현재경로 정보
체육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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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 규모 :
- 롤러스케이트장 40m * 80m * 2면(6400㎡)
- 편의시설 :
- 화장실 2개소(수세식 2개), 음수대 1개소
- 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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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타워 :
- 조명탑 7본, 투광기 28등, 제어반 1면
- 분수대 :
- 1개소(터널분수, 고사분수)
사용 신청절차
- 무심천 체육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은 붙임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팩스, 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직접방문 :
- 청주시청 하천방재과 043-201-2926
- 팩스신청 :
- ☎ 043)201-2949
- 문의사항 :
- : ☎ 043)201-2934
- 사용 신청전 사전에 행사 중복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신청
- 하천에서 금지되는 행위(취사행위, 영업행위 등) 및 타법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불허하며, 승인조건을 숙지한 후 신청
사용승인조건
무심천 체육공원 사용 승인 조건
- 행사 주최자는 안전사고 예방(보험가입 등)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요원, 경비요원 등을 적정 장소에 배치하고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행사 종료후에는 자체 청소대책을 수립하여 깨끗이 청소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행사관련 시설물은 행사종료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청결상태 점검 실시)
- 행사로 인한 공공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애드벌룬 등 불법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 책임하에 포장마차 등 잡상인의 진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거래 및 상행위와 취사행위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 행사시에는 사전홍보를 충분히 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하고 인근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 및 무심천 이용시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사용시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며 폭죽(불꽃놀이)은 할 수 없습니다.
- 주차공간의 협소로 행사 진행 차량 이외의 차량 진입을 금하며 행사시 개별 차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사전에 홍보하며 평상시 무심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통행로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 승인한 사항외에 타법에 의한 허가(신고, 승인) 등을 요할 경우 별도로 허가(신고, 승인)를 득하여야 하며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할 경우 공연법 제11조에 의한 재난대처계획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 옥외집회신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경찰서),재난대처계획신고(공연법, 방재담당부서)]
- 상기 승인사항 및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조건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장소사용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차후 장소사용을 제한합니다.
- 정치적 성향을 띄는 것으로 판단되는 집회, 시위에 대한 사용 승인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