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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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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체육공원

규모 :
롤러스케이트장 40m * 80m * 2면(6400㎡)
편의시설 :
화장실 2개소(수세식 2개), 음수대 1개소
기타시설
조명타워 :
조명탑 7본, 투광기 28등, 제어반 1면
분수대 :
1개소(터널분수, 고사분수)

무심천 체육공원 안내 평면도 - 하상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무심천이 끼고 있으며, 그 사이를 세월교 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 옆으로는 1. 이동식화장실, 2. 화장실, 3. 화징실, 4. 음수대, 5. 이동식 화장실이 나열되어 있다. 시설현황(롤러장규모 : 170m × 40m = 6,800㎡ / 큰 트랙 : 350m × 1개 / 작은 트랙 : 140m × 2개 / 스탠드 : 170m × 35cm × 9단 / 관리부서 : 청주시 하수방제과 200-2963

사용 신청절차

  • 무심천 체육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은 붙임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팩스, 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방문 :
청주시청 하천과 043-201-2926
팩스신청 :
☎ 043)201-2949
문의사항 :
: ☎ 043)201-2934
 
  • 사용 신청전 사전에 행사 중복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신청
  • 하천에서 금지되는 행위(취사행위, 영업행위 등) 및 타법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불허하며, 승인조건을 숙지한 후 신청

사용승인조건

무심천 체육공원 사용 승인 조건

  1. 행사 주최자는 안전사고 예방(보험가입 등)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요원, 경비요원 등을 적정 장소에 배치하고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행사 종료후에는 자체 청소대책을 수립하여 깨끗이 청소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행사관련 시설물은 행사종료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청결상태 점검 실시)
  3. 행사로 인한 공공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애드벌룬 등 불법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 책임하에 포장마차 등 잡상인의 진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거래 및 상행위와 취사행위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5. 행사시에는 사전홍보를 충분히 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하고 인근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 및 무심천 이용시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사용시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며 폭죽(불꽃놀이)은 할 수 없습니다.
  6. 주차공간의 협소로 행사 진행 차량 이외의 차량 진입을 금하며 행사시 개별 차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사전에 홍보하며 평상시 무심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통행로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7. 승인한 사항외에 타법에 의한 허가(신고, 승인) 등을 요할 경우 별도로 허가(신고, 승인)를 득하여야 하며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할 경우 공연법 제11조에 의한 재난대처계획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 옥외집회신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경찰서),재난대처계획신고(공연법, 방재담당부서)]
  8. 상기 승인사항 및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조건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장소사용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차후 장소사용을 제한합니다.
  10. 정치적 성향을 띄는 것으로 판단되는 집회, 시위에 대한 사용 승인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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